CXMT, 미 국방부 상대 소송…중국 군사기업 지정에 이의
미 국방부 공개 명단에는 CXMT가 남아 있고 회사는 군 연계와 지정 절차를 부인하지만 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원문 제목: China's top DRAM maker CXMT sues Pentagon over its blacklisting — argues chips are standard civilian JEDEC spec, not defense hardware
CXMT가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지정을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Reuters는 8월29일 소송을 보도했고 Tom’s Hardware는 CXMT가 국방수권법 1260H 명단의 지위를 뒤집으려 한다고 전했다. 2026년6월 국방부 공개 명단에는 ChangXin Memory Technologies가 여전히 있어 소송 대상인 행정 조치는 확인된다.
CXMT의 핵심 내용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계가 없고 국방부 결정이 증거와 적법 절차를 결여했다고 주장한다. CXMT는 자사 DRAM이 상업용 JEDEC 표준을 따르고 군용 반도체의 온도·패키징·시험·감독 요건이 없으며 군수품 생산 허가도 없다고 밝혔다.
Tom’s Hardware는 국방부가 과거 ‘군용급’ 표현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CXMT는 소장에서 그 표현이 무단 유통업체의 광고였고 업체가 오류를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또 국방부가 2월 명단 삭제 예정 통지를 냈다가 같은 날 철회했다고 말한다. 이는 현재 CXMT의 설명이며, 정부 답변과 행정 기록에 대한 법원 심사 전에는 확정 사실로 볼 수 없다.
메모리 시장과의 직접 연결은 기술보다 거래 관계다. 1260H 지정은 미국 정부 계약에 영향을 주고 일부 거래 상대가 사업·평판 위험을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현재 기사에는 CXMT의 DRAM 생산량, 수율, 주문, 가격이 소송 때문에 변했다는 자료가 없다. 법적 분쟁만으로 공급 증가나 감소를 결론 내릴 수 없다.
다음 확인점은 공개 사건 기록의 정식 소장, 국방부 답변, 지정 근거의 공개·심사를 요구하는 법원 명령, 이후 1260H 명단 변경이다. CXMT가 잠정 또는 최종 구제를 받으면 일부 거래 상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지정이 유지돼도 영향은 계약과 기업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사건은 진행 중이며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는다.